| 참조번호 | 감정47281-1354 |
|---|---|
| 시행일자 | 1992-06-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5.90-1030 |
| 품명 |
①Apple Pie
②Loganberry Pie ③Apricot Pie |
| 물품설명 | 밀가루, 마아가린, 설탕, Thickener 등으로 조제한 반죽피 내부에 과일(시료①:사과, 시료②:나무딸기, 시료③:살구)을 충전하고 구운 후 냉동 소매포장한 것(시료①은 Net 150g, 시료②,③은 NeT 약 170g) |
| 결정사유 | 본품은 apple pie. 관세율표 제1905호 (A)항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이와 케이크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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