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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293
시행일자 1992-06-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Fondant
물품설명 Refined white sugar(Cane), Glucose, Water vegetable gum, Potassium sorbate 등으로 조제된 White paste상 Suga 를 주성분으로한 조제품.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에 설탕을 기재로한 페이스트로서, 직접 이호의 설탕과자로서 변형시키는데 적합하지만, 이 호 또는 기타호의 물품에 대한 충진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설탕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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