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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0
시행일자 1992-01-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30-2000 8525.30-9000 8528.10-2000 8517.40-7020 8537.10-9000 8518.10-0000
품명 Videoconferencing System(Picture Tel System 4000)
Model 200, 400, 600
물품설명 ① Electronics Module(일명 CODEC : Analogue 영상, 음성, Data 신호를 고도의 압축기술을 이용하여 Digital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시키는 장비)
② Pan/Tilt/Zoom Camera(Main Cemera로서 카메라의 수평, 수직이동 및 렌즈와 조리개의 원격조정용 장치를 내장한 텔레비전 카메라)
③ Colour Monitor(동축케이블에 의해 연결되어 CODEC으로부터 전송 받은 신호를 Display함)
④ Remote Control Keypad(영상회의 장비 및 운용을 원격조정, 통제하는 장비)
⑤ RPC Remote Camera(Main Camera의 보조카메라로서 회의전경을 촬영하고 원격조정이 가능한 카메라)
⑥ Document Camera(상품명 Visual Presentor: 문자, 그림 또는 실물 및 필름자료를 영상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에 입력시켜 출력하는 장치)
⑦ MIC(콘덴서 마이크이며 음성송신장비)로 구성된 것으로 Digital Line 회선에 의해 영상, 음ㅅ멍, 데이타신호를 전송하여 다지점 원격지간 영상회의를 하기위한 장비
결정사유 본건 Videoconferencing System은 그 구성이 크게 Camera부분, Monita 부분, Remote Control Keypad부분, Electronics Module(CODEC)부분으로 되어이어 각각의 기기가 영상회의를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건물품 전체가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규정하고 있는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Functional Unitfk 함은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며, 함께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분리하여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6항 참조),이건물품에 있어서 CODEC의 기능을 "명백하게 한정된 단일기능"으로 판단하여 나머지 부분이 CODEC의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보조적 기능또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기기를 분리하여,
Pan/Till/Zoom Camera는 8525.30-2000호, Document Camera 및 RPC Remote Camera는 8525.30-9000호, Colour Monitor는 8528.10-2000호, Electronics Module(CODEC)는 8517.40-7020호, Remote Control Keypad는 8537.10-9000호, MIC는 8518.10-0000호에 각각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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