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40 |
|---|---|
| 시행일자 | 1992-01-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326.19-0000 |
| 품명 | connector |
| 물품설명 | 용도 : 수입후 추가가공하여 완성품 콘넥터(연료분사용 인젝터의 부분품)를 제조 |
| 결정사유 |
완성품 콘넥터는 축내부의 직경이 상이한 3단 hole에 필터, 연료파이프, 스프링을 내장하며 원반hole로는 전자코일단자가 통과하며 외부테두리에 packing을 결합시키는 구조이나
수입된 물품을 보면 외부구조상으로는 수입후에 전체길이, 축지름 및 길이 자체가 단축되며, 내부구조상으로도 수입시에는 콘넥터의 주요 기능요소인 축내부의 3단hole, 원반hole, 테두리가 전혀 형성되지 않아 수입후 가공시 재료의 중량비 49%가 절삭되는 점을 볼때 완성품의 대체적인 윤곽과 형상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주요특성여부면에서도 완성품과의 수입가격대비율이나 중량대비율 및 기능면에서 볼때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단조물로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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