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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0
시행일자 1992-01-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326.19-0000
품명 connector
물품설명 용도 : 수입후 추가가공하여 완성품 콘넥터(연료분사용 인젝터의 부분품)를 제조
결정사유 완성품 콘넥터는 축내부의 직경이 상이한 3단 hole에 필터, 연료파이프, 스프링을 내장하며 원반hole로는 전자코일단자가 통과하며 외부테두리에 packing을 결합시키는 구조이나
수입된 물품을 보면 외부구조상으로는 수입후에 전체길이, 축지름 및 길이 자체가 단축되며, 내부구조상으로도 수입시에는 콘넥터의 주요 기능요소인 축내부의 3단hole, 원반hole, 테두리가 전혀 형성되지 않아 수입후 가공시 재료의 중량비 49%가 절삭되는 점을 볼때 완성품의 대체적인 윤곽과 형상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주요특성여부면에서도 완성품과의 수입가격대비율이나 중량대비율 및 기능면에서 볼때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단조물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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