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0
시행일자 1992-01-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6.19-2000
품명 Drinking Water Vending Machine(물자동판매기)
물품설명 직사각형 캐비넷내에 정수시스템과 자동판매시스템이 장착됨
-정수방식 : Filter,Membrane,Deionization,UV
- 자동판매 : 동전투입식
- 판매단위 : 500원에 1갈론
-처리용량 : 14일 3,000L
- 물공급방식 : 수도관 직결
결정사유 제8476호 본문에서는 "식품, 음료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품은 자체에서 수도물을 정수하며 동전을 투입하면 일정량(1갈론)의 정수된 물을 판매하는 물품으로서 음료자동판매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상 협의로 표현된 특게세번인 제8476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