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40 |
|---|---|
| 시행일자 | 1992-01-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6.19-2000 |
| 품명 | Drinking Water Vending Machine(물자동판매기) |
| 물품설명 |
직사각형 캐비넷내에 정수시스템과 자동판매시스템이 장착됨
-정수방식 : Filter,Membrane,Deionization,UV - 자동판매 : 동전투입식 - 판매단위 : 500원에 1갈론 -처리용량 : 14일 3,000L - 물공급방식 : 수도관 직결 |
| 결정사유 | 제8476호 본문에서는 "식품, 음료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품은 자체에서 수도물을 정수하며 동전을 투입하면 일정량(1갈론)의 정수된 물을 판매하는 물품으로서 음료자동판매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상 협의로 표현된 특게세번인 제8476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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