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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97
시행일자 1992-11-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0.10-9000
품명 Diazo Printer
물품설명 직물나염용 필름 및 각종 도면의 제2원도 제작용 프린터로서 자외선에 반응하는 감광성 유제가 코팅된 필름에 자외선 투과가 가능한 원고를 밀착시킨 후 자외선을 조사하여 감광 필름에 인화한 후 현상과정을 거침으로 제2원도를 제작함
- 전원 : 118V, 60HZ, 5.0Amp~118V, 60HZ, 14.0Amp
- 광원 : 80w~32w
결정사유 HS9010호의 해설서 (Ⅰ)의 (L)복제작업에 사용되는 특수장치 예:암모니아증기법으로 감광지를 특별히 현상하는 장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되어 있고 본 기기 또한 아모니아 가스를 사용하여 현상하는 기기이며 나염용 필름 또는 각종 도면의 원도를 제작할 수 없고 다만 제2원도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HS9010.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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