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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492
시행일자 1992-07-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4.20-2000
품명 고추가루 혼합물
물품설명 고추가루(80%)와 생강가루(20%)를 혼합한 것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1(b)의 해설내용인 제0904호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본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해설내용에 의거 HS0904.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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