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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13
시행일자 1992-09-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1.20-0000
품명 찹쌀가루 혼합물
물품설명 찹쌀가루, 설탕(약28%)등으로 조성된 백색분말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1류 주1의 나 규정에서 "제1901호의 조제한 분, 조분 및 전분"은 제11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에서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되거나 또는 기타 물질이 첨가된 곡분은 제1102호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관세율표 제1901호 및 HS동 해설서에서도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주성분 곡분이외에 기타의 물질(밀크, 설탕, 계란, 카제인등 )이 첨가된 것도 분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제1901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찹쌀가루에 설탕 10%이상 첨가된 것은 제190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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