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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83
시행일자 1992-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4.1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11-34(8.24)
변경후 세번 8704.23-1010
품명 21.5톤 덤프트럭
물품설명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크게 차체와 샤시로서 구성되며, 차체란 운전실 및 객실부분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샤시란 차체를 제외한 부분을 말함
즉, 샤시는 엔진, 트랜스미션, 핸들 장치등을 달고 차체를 종축과 횡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프레임과 동력전달장치, 액슬, 차바퀴, 제동장치, 현가장치, 핸들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아시아자동차공업에서 현재까지 수입해온 21.5톤 덤프트럭은 화물적재함과 타이어만 제외된 상태에서 CKD상태로 도입하여 HS8704.10-0000기본세율 17%로 분류하였는바,
앞으로 수입할 차량은 이중, 프레임류를 국산화 하였지만, 가격상으로 볼 때 프레임은 SEK44,950(스웨덴화)로서 미조립 CKD덤프트럭SEK516,000에 비하여 8.7%에 불과하고 자동차의구조학상 샤시는 구성되어 있는바
관세율표 87류 주3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샤시는 제8704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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