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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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1992-08-06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8704.1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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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21.5톤 덤프트럭 | ||||
| 물품설명 |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크게 차체와 샤시로서 구성되며, 차체란 운전실 및 객실부분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샤시란 차체를 제외한 부분을 말함
즉, 샤시는 엔진, 트랜스미션, 핸들 장치등을 달고 차체를 종축과 횡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프레임과 동력전달장치, 액슬, 차바퀴, 제동장치, 현가장치, 핸들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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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아시아자동차공업에서 현재까지 수입해온 21.5톤 덤프트럭은 화물적재함과 타이어만 제외된 상태에서 CKD상태로 도입하여 HS8704.10-0000기본세율 17%로 분류하였는바,
앞으로 수입할 차량은 이중, 프레임류를 국산화 하였지만, 가격상으로 볼 때 프레임은 SEK44,950(스웨덴화)로서 미조립 CKD덤프트럭SEK516,000에 비하여 8.7%에 불과하고 자동차의구조학상 샤시는 구성되어 있는바 관세율표 87류 주3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샤시는 제8704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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