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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52
시행일자 1992-06-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70-0000
품명 Apple Juice Concentrate(혼합과일주스 No2)
물품설명 농축 사과쥬스, 비타민 C등으로 조성된 황색계 약한 점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Apple Juice가 분류되는 HS2009.7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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