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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08
시행일자 1992-05-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1000
품명 Apple Pear Blend Juice Concentrate; 사과, 배 혼합 농축액
물품설명 Apple Juice Concentrate(약 76%), Pear Juice Concentrate(약24%)등으로 조성된 갈황색계 Paste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시 성분으로 조성된 혼합쥬스이므로 HS2009.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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