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008 |
|---|---|
| 시행일자 | 1992-05-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9.90-1000 |
| 품명 | Apple Pear Blend Juice Concentrate; 사과, 배 혼합 농축액 |
| 물품설명 | Apple Juice Concentrate(약 76%), Pear Juice Concentrate(약24%)등으로 조성된 갈황색계 Paste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시 성분으로 조성된 혼합쥬스이므로 HS2009.9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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