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92 |
|---|---|
| 시행일자 | 1992-01-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3.90-9030 |
| 품명 | Mixed Seasonings; Barbecue Flavor |
| 물품설명 | Vegetable Protein, M.S.G, Yeast concentrate, Dextrin, Modified Food Starch, Sugar, 양파분말, 마늘분말 등으로 조제된 담황갈색 분말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2103.90-903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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