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005 |
|---|---|
| 시행일자 | 1992-05-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1.90-9050 |
| 품명 |
① Gosen HY-SUPER GRIP
② Gamma-Grip 2 |
| 물품설명 | 부직포의 양면모두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물품으로서 신축성이 있고 넓이 약 2.5cm길리 약 1m의 Strip상의 물품을 3개씩을 Tape형태로 감아놓은 것을 소매용 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3921.90-905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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