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05
시행일자 1992-05-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1.90-9050
품명 ① Gosen HY-SUPER GRIP
② Gamma-Grip 2
물품설명 부직포의 양면모두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물품으로서 신축성이 있고 넓이 약 2.5cm길리 약 1m의 Strip상의 물품을 3개씩을 Tape형태로 감아놓은 것을 소매용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3921.90-905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