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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57
시행일자 1992-06-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4.10-0000
품명 아이스 볼
물품설명 오존(O3)으로 소독한 일반 수도물을 탁구공 모양의 무색, 적색, 황색등으로 착색된 연질 Polyethylene수지제 용기에 내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의 Catalogue에서 :가정용품 품질표시에 의한 표시"라는 규격표시가 있고 용도가 주로 식탁에서 위스키, 쥬스등의 식품류의 냉각에 사용되어지므로 식탁용품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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