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57 |
|---|---|
| 시행일자 | 1992-06-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4.10-0000 |
| 품명 | 아이스 볼 |
| 물품설명 | 오존(O3)으로 소독한 일반 수도물을 탁구공 모양의 무색, 적색, 황색등으로 착색된 연질 Polyethylene수지제 용기에 내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의 Catalogue에서 :가정용품 품질표시에 의한 표시"라는 규격표시가 있고 용도가 주로 식탁에서 위스키, 쥬스등의 식품류의 냉각에 사용되어지므로 식탁용품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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