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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01
시행일자 1992-04-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①Cheeseburgers with potato crisps
②Roastebeef & cheese with potato crips
③Hamburgers with potato crisps
물품설명 두조각 빵사이에 Beef 가 함유된 햄버거(Beef 함유량 20% 이상) 1개와 기름에 튀긴 감자칩이 Set 포장되어 있음.
결정사유 본물품은 두조각 빵사이 Beef및 Cheese가 함유된 햄버거1개와 기름에 튀긴 감자칩이 Set포장된 것으로 두물품중 Beef함량이 20%이상 함유한 햄버거에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1602.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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