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701 |
|---|---|
| 시행일자 | 1992-04-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50-9000 |
| 품명 |
①Cheeseburgers with potato crisps
②Roastebeef & cheese with potato crips ③Hamburgers with potato crisps |
| 물품설명 | 두조각 빵사이에 Beef 가 함유된 햄버거(Beef 함유량 20% 이상) 1개와 기름에 튀긴 감자칩이 Set 포장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본물품은 두조각 빵사이 Beef및 Cheese가 함유된 햄버거1개와 기름에 튀긴 감자칩이 Set포장된 것으로 두물품중 Beef함량이 20%이상 함유한 햄버거에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1602.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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