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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89
시행일자 1992-04-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Soup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땅콩을 기제로 하여 설탕과 물을 함께 Can에 넣고 탈기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의 것으로서 Peanut조제품인 HSK20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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