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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93
시행일자
1992-04-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인공상어지느러미
물품설명
젤라틴을 주성분으로 하여 알긴산소다등으로 조제된 연황색의 끝이 뾰족한 Noodle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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