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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36
시행일자 1992-07-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80-1090
품명 Cherry Juice Concentrate(Red Cherry Concentrate)
물품설명 체리쥬스를 탈수 농축한 암적색 액상
결정사유 본물품은 상기와 같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에 따라 농축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2009.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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