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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83
시행일자 1992-07-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땅콩강정
물품설명 볶은 땅콩에 백설탕, 물엿, 마아가린, 식염등이 조제된 dice상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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