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85
시행일자 1992-07-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오징어 땅콩
물품설명 땅콩에 박력분, 전분, 정백당, 물엿, 식염, 팜유등이 조제된 ball상
결정사유 관세율표상 제1905호의 해설에 의거 HS1905.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