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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85
시행일자
1992-07-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5.90-1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오징어 땅콩
물품설명
땅콩에 박력분, 전분, 정백당, 물엿, 식염, 팜유등이 조제된 ball상
결정사유
관세율표상
제1905호
의 해설에 의거 HS1905.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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