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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90
시행일자 1992-07-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뿌리 다시마 정
물품설명 뿌리 다시마를 건조하여 만든것으로당, 염, 단백질, 섬유질등으로 조성된 연한 녹색의 Tablet상을 Net wt 150g플라스틱 병 소매포장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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