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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35
시행일자 1992-10-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Lemon Honey concentrate
물품설명 Lemon Concetrate Juice(약6배 농축)40%와 Honey 60%로혼합 조제된 황갈색 Paste상
결정사유 HS해설서 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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