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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80
시행일자
1992-11-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0-102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원적외선 촉진기
물품설명
스탠드에 2개의원적외선 발생용 램프 및 콘트롤스위치가 장착된 것으로 원적외선을 조사하여 파머, 육모, 피부 미용촉진등에 사용하는 이미용용 기기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상및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 HSK8543.8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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