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94
시행일자 1992-05-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406.20-0000
품명 Powder G&G 100P
물품설명 천연치즈, 유화제, 착색제, 및 향료등으로 조제된 담황색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물품들로 조성된 분말치즈이므로 관세율표 제0406호에 의거 HSK0406.2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