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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94
시행일자
1992-05-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406.2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owder G&G 100P
물품설명
천연치즈, 유화제, 착색제, 및 향료등으로 조제된 담황색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물품들로 조성된 분말치즈이므로 관세율표
제0406호
에 의거 HSK0406.2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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