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16 |
|---|---|
| 시행일자 | 1992-05-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Luncheon Box |
| 물품설명 | Polypropylene수지제의 도시락 3개(폭 235×길이 :155mm×높이:57mm의 것1개, 47mm의 것2개), 폭:215mm×길이 125mm의 접시 4개와 직경 :30×길이 :215mm인 원기둥형 수저통 1개가 Polypropylene수지제의 폭 251×길이 :225×높이 :170mm크기의 손잡이가 달린 케이스에 Set포장한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성분및 용도의 가정용품이므로 HSK392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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