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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16
시행일자 1992-05-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Luncheon Box
물품설명 Polypropylene수지제의 도시락 3개(폭 235×길이 :155mm×높이:57mm의 것1개, 47mm의 것2개), 폭:215mm×길이 125mm의 접시 4개와 직경 :30×길이 :215mm인 원기둥형 수저통 1개가 Polypropylene수지제의 폭 251×길이 :225×높이 :170mm크기의 손잡이가 달린 케이스에 Set포장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및 용도의 가정용품이므로 HSK392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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