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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4
시행일자 1992-01-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4.90-0000
품명 다이어트라-바*9
물품설명 Oat flakes, crisp rice, wheat flakes, barley flakes, 건포도, 참깨, 과일및 당등으로 조제한 황갈색 bar상임
결정사유 본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의거 HS1904.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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