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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1
시행일자
1992-01-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Chikara
물품설명
표고버섯 균사체 추출물을 분말화하여 젤라틴 캡슐에 넣어 50개씩 병들이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영양식품에 적합하도록 캡슐화한 것이므로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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