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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3
시행일자 1992-02-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4.10-1000
품명 Soup
물품설명 잘게 분쇄된 닭고기, 우유, 소맥분, 식물성 유지, 식염, 설탕, 향신료, 조미료, 분유, 물등으로 조성된 미황백색 Paste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현품표시에는 소스라고 표시되어있으나 물품 특성상 Soup로도 사용 가능한 물품이므로 HS2104.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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