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63 |
|---|---|
| 시행일자 | 1992-02-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4.10-1000 |
| 품명 | Soup |
| 물품설명 | 잘게 분쇄된 닭고기, 우유, 소맥분, 식물성 유지, 식염, 설탕, 향신료, 조미료, 분유, 물등으로 조성된 미황백색 Paste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현품표시에는 소스라고 표시되어있으나 물품 특성상 Soup로도 사용 가능한 물품이므로 HS2104.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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