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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14
시행일자 1992-09-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1.20-0000
품명 Cake Mixed Flour
물품설명 - 구성성분 : ① Glutinous Rice Flour 90%에 Sugar 10%를 혼합한 것
② Glutinous Rice Flour 80%에 Sugar 20%를 혼합한 것
③ Glutinous Rice Flour 70%에 Sugar 30%를 혼합한 것
- 용도 : 제빵원료 등에 사용
결정사유 설탕을 혼합하는 이유는 식품제조시 단맛을 내기위한 것이고, 관세율표 제11류 주1의나 규정에서 조제한 분 및 조분은 HS 19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서도 HS제1102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 인산염, 산화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파우더(Self Raising Flour)를 첨가하므로써 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조제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된 것이나 타물질이 첨가된 곡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102호의 물품에는 품질향상을 위한 단순첨가제를 함유한 물품만이 포함되므로 설탕 10%가 첨가된 본건 물품은 관세울표 제1901호의 해설서 "이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수도 …있다"의 규정에 따라 HS 1901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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