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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73
시행일자 1992-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09.29-1000
품명 루핀씨드
물품설명 배합사료용 루핀씨드
결정사유 루핀씨드는 HS제0713호의 콩과 식물인 채두류의 일종이나 관세율표해설서 제0713호 제외규정에서 루핀의 씨는 HS제1209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관세율표 제12류 주 3의 규정에서도 제1209호에 해당하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라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료용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HS제1209.29-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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