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773 |
|---|---|
| 시행일자 | 1992-09-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209.29-1000 |
| 품명 | 루핀씨드 |
| 물품설명 | 배합사료용 루핀씨드 |
| 결정사유 |
루핀씨드는 HS제0713호의 콩과 식물인 채두류의 일종이나 관세율표해설서 제0713호 제외규정에서 루핀의 씨는 HS제1209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관세율표 제12류 주 3의 규정에서도 제1209호에 해당하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라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료용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HS제1209.29-1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