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0
시행일자
1992-01-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11.90-9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Taheeho
물품설명
Taheeho나무의 내피를 분쇄하여 만든 갈색의 미세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
의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이라는 해설내용에 의거 HS1211.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