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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0
시행일자 1992-01-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Taheeho
물품설명 Taheeho나무의 내피를 분쇄하여 만든 갈색의 미세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이라는 해설내용에 의거 HS1211.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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