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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28
시행일자 1992-07-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515.90-9090
품명 Walnut oil
물품설명 미황색 투명한 Walnut oil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5호에 “제1507호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것을 제외한 단일의 비휘발성 식물유지가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 1515.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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