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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79
시행일자 1992-05-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Preparation of Vegetable oil
물품설명 Partially hydrogenated soybean oil, Salt, Soy Lecithin, Artificially flavored, Vitamin A palmitate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액상 (1 G/L 소매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517호에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물성 유지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517.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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