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79 |
|---|---|
| 시행일자 | 1992-05-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Preparation of Vegetable oil |
| 물품설명 | Partially hydrogenated soybean oil, Salt, Soy Lecithin, Artificially flavored, Vitamin A palmitate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액상 (1 G/L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7호에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물성 유지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517.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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