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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37
시행일자 1992-07-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14.00-1090
품명 Gelled Parts Cleaner&Engine Degreaser
물품설명 방향족 Hydrocarbon화합물, Perchloroethylene, Methylalcohol등으로 조성된 갈색 Gel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관세율표해설서 제3814호 (2)의 규정에 의거 HSK3814.0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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