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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76
시행일자 1992-03-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Sesonings, Mixed For Snack Foods U-495
물품설명 Soysauce Powder, 새우분, 어육 추출물, Yeast Extract Powder, 야채 추출물, 고추가루, 마늘분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조제한 혼합된 조미료로 보아 HSK2103.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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