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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42
시행일자 1992-02-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초아혼합음료
물품설명 향고버섯, 흰목이버섯, 홍당무, 율무, 대추의 추출액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담황갈색 액상으로 500ml Bottle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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