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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85
시행일자 1992-05-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Food additive 쌍기빠 No330
물품설명 초산나트륨, 아다핀산, 구연산나트륨, Chitosan, 빙초산, 소금 등으로조제된 미황백색 Powder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식품보존제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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