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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02
시행일자
1992-07-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Gluten preparation ; Activated Gluten C-1
물품설명
글루텐, 레시틴 등으로 조제한 담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식품 유화제로서 식품의 성질을 개량하기 위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의 (B)항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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