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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01
시행일자
1992-07-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Lecithin preparation Lecithin 에루마니자-A
물품설명
레시틴(Lecithin)에 레시틴 분해효소를 처리하여 부분적으로 분해시킨적갈색 점조 액상(아세톤 불용분이 50% 미만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식품유화제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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