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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459
시행일자 1992-07-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6.00-9090
품명 Honey Mead
물품설명 Honey, Water, Yeast를 혼합하여 발효한 알코올 13.5도(v/v%)의 발효주로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하여 발효시킨 알코올용량 13.5%로서 제22류 주3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 발효주로 보아 HS 2206.0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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