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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9
시행일자 1992-01-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50-5000
품명 Medicament(Vitamiv E 400 I.U)
물품설명 Vitamin E, Vegetable Oil등으로 조성된 황색 Oil상을 젤라틴 캡슐화한것(100 Capsules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비타민제로서 주성분인 비타민이 Korean Druc Index에 등제된 비타민과 유사하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내용에 의거 HS3004.50-5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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