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07
시행일자 1992-07-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05.19-0000
품명 Polyvinylacetate Compound
물품설명 초산비닐계 수지, Wood Flour, Aromatic Solvent등으로 조제한 엷은 담황색을 띤 반고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905.19-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