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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2
시행일자 1992-02-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16-9000
품명 설탕 조미호두 멸치 Mixed
물품설명 호두, 멸치(약26%), 당등으로 조제된 것임
결정사유 본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제20류 주1(b)항에 의거 어류의 함량이 전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이므로 HS1604.16-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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