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2
시행일자
1992-02-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16-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설탕 조미호두 멸치 Mixed
물품설명
호두, 멸치(약26%), 당등으로 조제된 것임
결정사유
본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제20류 주1(b)항에 의거 어류의 함량이 전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이므로 HS1604.16-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