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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394
시행일자 1992-06-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9.81-0000
품명 Electric Heating Grill
물품설명 Model NO. TG50
규격 : 570mm×455mm×670mm
중량 : 60kg, 220V. 50HZ, 3.1KW의 도어식 통닭구이가 열기로서 1회에 통닭 9마리를 조리하는 통닭구이가 열기임
결정사유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비과세 물품의 범위에 정하여진 용량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바, 동물품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어지기 보다는 음식점, 카페 테리등 전문점에 사용되어질 물품에 해당되며 HS관세율표해설서제8419호의 내용으로 보아 HS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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