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394 |
|---|---|
| 시행일자 | 1992-06-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19.81-0000 |
| 품명 | Electric Heating Grill |
| 물품설명 |
Model NO. TG50
규격 : 570mm×455mm×670mm 중량 : 60kg, 220V. 50HZ, 3.1KW의 도어식 통닭구이가 열기로서 1회에 통닭 9마리를 조리하는 통닭구이가 열기임 |
| 결정사유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비과세 물품의 범위에 정하여진 용량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바, 동물품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어지기 보다는 음식점, 카페 테리등 전문점에 사용되어질 물품에 해당되며 HS관세율표해설서제8419호의 내용으로 보아 HS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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