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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86
시행일자 1992-09-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1000
품명 Mixed Fruit Concentrate
물품설명 Red Grape Juice Concentrate(약 80%)와 Pear Juice Concentrate(약20%)가 혼합된 적색계 점조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상 혼합쥬스가 분류되는 HS2009.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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