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786 |
|---|---|
| 시행일자 | 1992-09-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9.90-1000 |
| 품명 | Mixed Fruit Concentrate |
| 물품설명 | Red Grape Juice Concentrate(약 80%)와 Pear Juice Concentrate(약20%)가 혼합된 적색계 점조액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상 혼합쥬스가 분류되는 HS2009.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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