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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88
시행일자 1992-05-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3.90-9090
품명 Chitosan
물품설명 Deacetylated glucosamine Polysaccharide의 약간의 황색을 띤 백색 박편모양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천연중합체이므로 HSK391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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