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460 |
|---|---|
| 시행일자 | 1992-07-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206.29-0000 |
| 품명 | Partially Defatted Chopped Beef; Partially Defatted Beef Tissue |
| 물품설명 | 살코기가 12% 이상 함유된 소의 지방육을 저온법에 의거 지방을 부분제거한 후 냉동시킨 것 |
| 결정사유 | 엷은 적갈색의 조각상절단한 육과 설육중 식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규정에 의거 제0206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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