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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460
시행일자 1992-07-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206.29-0000
품명 Partially Defatted Chopped Beef; Partially Defatted Beef Tissue
물품설명 살코기가 12% 이상 함유된 소의 지방육을 저온법에 의거 지방을 부분제거한 후 냉동시킨 것
결정사유 엷은 적갈색의 조각상절단한 육과 설육중 식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규정에 의거 제0206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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