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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35
시행일자 1992-04-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3.90-9300
품명 Vitamin Premix 707/7
물품설명 비타민 C, 유당을 주성분으로 하여 Gelatine, Sugar및 각종 비타민등으로 조성된 미황색의 미세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3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3003.90-93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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