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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49
시행일자 1992-04-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6.90-0000
품명 전자약탕기 부분품
물품설명 약탕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후 용량표시눈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등을 인쇄한 높이 180mm, 직경 160mm인 봉규산 유리제 투명용기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와 같이 전자 약탕기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으로서 HSK8516.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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