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661 |
|---|---|
| 시행일자 | 1992-03-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Roasted Hazelnut Flour |
| 물품설명 | Roasted Hazelnut Flour임(약 20 Mesh) |
| 결정사유 | 본품은 탈각 및 비린맛을 없애기 위하여 구운 개암 열매를 조분상태로 한 것이므로 HS제0802호의 제외규정및 제2008호(타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으로 보아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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